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 (문단 편집) === 고용노동부 감사의 문제점 === '''1. 회계학1부 채점 일관성 미흡(이투데이)''' 회계학 1부과목에서 오답적어도 만점, 정답 적으면 감점? 된 수험생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 수험생들은 회계학 1부과목 채점부실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를 요구하고 있었던 상황이였다. 관련기사:[[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5332]] - 고용부 감사결과 회계학1부 채점에는 오류가 없는것으로 결론냈다. 해당 결과에 대해 감사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회계학1부 과목에서 채점일관성 미흡 확인했으나 위법 부당한 사례가 아니면 독자성을 인정해줘야 하는 판례를 언급하며 이 경우 일부 오류가 나와도 인정한다고 말함. [세시연이 제기한 회계학 1부의 채점일관성 미흡 수험생수는 5명(모집단 95명), 표본을 수험생 전체로 넓혔을 때 채점 일관성 미흡 수험생 수는 확인할 수 없음] '''2. 문제 4번(상증세) 물음2 (이택스코리아, 부담부 증여 사례문제) 검토관련 ''' - 브리핑 현장에서 상증 물음2 문제 있는지 없는지 자문 누구한테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산인공 내부 출제인력풀 내 교수들한테 물어보았고 문제 없음(증여가 맞다)으로 결론 내림(출제인력풀 아닌 다른 전문가들은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음 또한 동일한 상황을 가정하여 국세청에 서면질의 한 결과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답변을 받았음, 그리고 완전 동일한 상황은 아니지만 해당 사례가 증여가 아닌 양도라는 판례가 존재하는 상황임) -고용노동부가 상증세 문4 물음2번 오류 확인시 도움을 받은 외부전문가가 산인공 내부 출제인력풀이라는 내용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최근 확인됨 - 감사결과발표 후 한 수험생이 물음2가 제대로 검토된게 맞냐라고 고용노동부 감사관에게 질문했을때 인력부족한 점과 감사기간이 짧은점 때문에 물음3만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으며 수험생 답안지를 전수검토한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함(녹취자료보유중) 물음2의 배점이 10점으로 큰 배점임을 감안했을때 수험생들에겐 물음2(10점) 물음3번(4점) 검토보다 중요한 상황인네 주된 감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 문제제기되는 상황임. -같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고 합숙소에서 동고동락하던 동료 교수들이 감사에 동원된 것인데 같은 동료로서 7순위 교수의 흠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지적해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 '''3. 세법학 1부과목 4순위 7순위 출제자 선정''' 고용노동부가 4월4일 감사결과 발표에서 밝힌바에 따르면 산인공 세무사 시험 담당 직원이 출제위원(교수)선정 과정에서 서류조작 및 은폐행위를 하였음을 발견 했다고 함. -감사발표내용 일부 발췌 ②출제위원을 선정할 때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순위대로 선정하지 않는 등 출제위원 위촉규정을 미준수한 점 산업인력공단의 출제위원의 선정규정은 다음과 같음. 전산시스템이 정해주는 우선순위에따라 공단 직원이 출제위원에게 연락을 돌려 우선순위의 교수를 우선선발하는 방식이라 함. 즉, 선순위 위원에게 먼저 연락을 해보고 선순위 위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후순위 위원에게 연락을 해 참여가능한지 물어보는 방식임. 하태경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질의하고 답변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 기사에서 말하는 서류조작이라함은 산인공 세무사시험 담당 직원은 선순위 출제위원이였던 1, 2, 3, 5, 6순위 출제 위원들에게 연락을 아예 하지 않았음에도 연락한것 처럼 문서를 조작하여 작성하고 임의로 4순위 출제위원과 7순위 출제위원을 선발하였다고함. 선순위 출제위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연락대상을 특정하여 4순위와 7순위 출제위원에게 바로 연락을 한 것임. 어떤 의도없이 4순위와 7순위 출제위원에게 연락할 이유가 있었을지 의심되는 상황임. 관련기사:[[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23869]] '''4.출제위원 부적격 논란(7순위) ''' 세법학 1부 100점중 50점의 문제는 부적격 출제자로 문제제기 되고있는 7순위 출제자가 출제했음. 해당 7순위 출제위원은 세법학1부 전체 물음 중 가장 채점이 간단했던 4점짜리 물음조차 채점오류를 발생시킨 인물. 고용노동부는 감사발표에서 출제자 부적격 논란에 대해서는 "적격출제자가 맞다"고 발표함 세법학1부의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7순위의 이 인물은 세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아니라 재무회계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로 특정된 상황임. 관련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131085]]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이냐면 "재무회계"는 "세법학"과 약간의 연관성만 존재할 뿐 완전히 다른 전공이기 때문임. 수능 과목으로 비교하면 물리과목과 지구과학과목 정도의 관계로 설명됨(사회문화과목과 지리과목 정도의 관계) 수능에서 물리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가 지구과학 과목을 출제한것과 다름없는 것임. 산인공이나 고노부는 과학교수이니 물리가 지구과학 출제해도 문제없다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것인데 이는 수험생들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것임. 해당 교수가 부적격 출제자라고 언급되고 있는 또다른 이유에는 국내 세법과 관련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자격증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세법 실무를 다뤄본적도 한번도 없다는것이다. 해당 교수는 미국회계사자격증(AICPA)만 보유했다고 알려져있다. 따라서 해당 7순위 부적격 출제자가 출제한 50점의 문제검토와 채점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작년 58회 세무사 2차시험을 치룬 수험생들의 입장임. '''5. 7순위 출제위원 인터넷 사용 논란''' 7순위 출제위원은 선정과정에 부정함이 있었다는것과 부적격 출제위원 이라는 논란 말고도 출제위원 합숙기간 5박6일 동안 합숙소 안에서 핸드폰 혹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인터넷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관련기사:[[https://m.etoday.co.kr/view.php?idxno=2100752]] 해당의혹에 대해서 고노부 감사결과에서 사용사실 없음으로 결론내렸는데 그 이유는 합숙소 내부의 인터넷사용시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인터넷 사용 대장 문서에 해당 교수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함. *컴퓨터 사용시 사용자가 자유롭게 작성하는 인터넷 사용 대장만을 보고 인터넷 사용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세법학1부 7순위 출제자가 5박6일간의 출제합숙기간 중 출제위원이 인터넷과 카카오톡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터넷 서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감사실에 제출했다. 현재도 그 글은 해당대학교 홈페이지에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출제위원의 인터넷 사적사용을 조사 했고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를 전혀 믿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감사실에서는 컴퓨터실에 비치되어 있는 인터넷 사용관리 대장(컴퓨터 사용시 시간과 이름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문서)에 해당교수의 이름이 적혀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고 해당 교수의 이름이 없어서 인터넷 사용내역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인터넷 사용 장부 상에 이름을 적어 넣지 않았다는 것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것인가? 분명한 것은 출제위원 합숙기간 5박6일 사이에 해당 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홈페이지에 작성자는 교수 이름으로 카카오톡에서 다운받은 사진이 첨부된 게시물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결론내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감사인 것인지 의문이다. '''6. 7순위 출제위원 문제4번 물음2번 복붙 출제 논란''' -문4번 물음2번 사례 논란 기사 일부 발췌 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사 등 실무자만 이용 가능한 모 민간 사이트에 먼저 실린 문제와 유형이 비슷하다는 논란도 있다. 수험생들은 이 문항이 민간 사이트 ‘이택스코리아’에 올라온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주장한다. 숫자만 다를 뿐 사례의 이야기와 요구하는 답안의 서술 방식이 대체로 비슷하다. 세시연 측은 "채점도 이 민간 사이트에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20123000047501]] 세무사 시험에 나온 사례와 이텍스코리아에 올라와있는 사례가 똑같은 내용이여서 문제유출의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사례에 대해서 양도가 아닌 증여로 해석하는 것은 민간사이트에 해당 사례를 게시한 전문가의 한정된 해석일 뿐이므로 물음2에는 출제오류가 있다는 논란이 존재했다. 해당 논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인용사실 없음으로 결론을 냈는데, 고용노동부에서 밝힌 이유는 해당 교수가 이텍스코리아라는 사이트에 대해서 모른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라 함. 해당 감사결과를 요약하면 -감사관 : '해당 사이트에서 문제를 인용했는가?' -출제교수 : '나는 해당사이트 모른다' -감사관 : '알겠다. 인용안했다고 결론 땅땅' 이런 상황인데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